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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4 사회복지사 1,2급 2차서류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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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사회복지 작성일24-02-14 10:51 조회1,26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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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사회복지사1급 합격자

1급을 합격하신 학생분들은 단체접수가아닌 개인적으로 접수를 진행해야합니다.

한국사회복지사협회2차서류 등기발송(기한 내 미발송 및 미도착 시 불합격처리/개인책임)하시길 바랍니다.

□ 발표일: 2024. 02. 15.(목) 

 제출일: 2024.2.15.(목)~3.4(월)

 주소(07295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60 (문래동3가, 메가벤처타워) 4층 404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


□  제출서류(아래첨부사진 확인필수!)

  • - 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
  • -  졸업증명서 1부
  • -  성적증명서 1부
  • -  사회복지현장 실습확인서 1부


<2024 사회복지사 1급 시행공고에 나와있는 안내사항입니다. 아래 유의사항 꼭!! 읽어보시고 불이익없이 서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.>

※공고문 원본파일도 첨부하였으니 잘 안보이는 학생은 파일 다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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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1급 불합격자 & 미응시자(2급신청자)

1급시험 불합격 또는 미응시자(2급신청자)분들은 아래와 같이 3개의 서류를 

24. 02. 22.(목) 학위수여식날 오후 4시까지 공덕관 학사행정실(228호)에 꼭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.

□  제출서류

  • -  졸업증명서 1부
  • -  성적증명서 1부
  • -  사회복지현장 실습확인서 1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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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 외국인(외국국적자) 추가 제출 서류

가. 외국인(재외국민인) 경우 ‘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’ 또는 ‘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’ 해당서류 1부

나. 결격사유조회 서류 1부

: 해당 국가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번역․공증 받아 제출해야 함

: 국가별 제출서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확인가능

다. 졸업증명서/성적증명서 국문과 영문을 각각 1부씩 제출

라. 현장실습확인서 성명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 기재된 이름과 동일하여야 함.


■ 기타

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.(90일이내원본)

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필기합격여부를 조교에게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.

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신청을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단체접수를 하였으나, 

2차서류를 개인접수하신분들은 054) 760-1182 로 전화주셔서 개인적으로 신청하셨다고 알려주세요!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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