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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신종코로나 확산 및 조기취업 따른 2020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 협조요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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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사회복지 작성일20-04-27 13:21 조회4,37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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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기취업의 경우 마지막학기 졸업예정자인 재학생에게만 해당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 

신종코로나 증상관련자 출석인정 사항

출석인정자 범위

1) 감염증으로 인한 입국지연 및 입국 후 14일 간 등교중지 학생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해당기간 출석인정

2) 확진환자의사환자(확진환자와 접촉한 후 14일 이내에 별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), 조사대상 유증상자(발열(37.5이상또는 호흡기증상)로 분류되어 보건소에서 입원치료통지서(자택시설병원)를 받아 14일간 자가격리 된 학생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해당기간 출석인정

3) 학생은 등교 전 가정이나 기숙사에서 발열 검사(37.5℃ 이상의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현후 의심 증상 시 등교 중지 및 수강과목담당교수에게 연락담당교수는 당일 수업 리포트 제출로 출석인정

4) 등교 시 및 수업 중 발열 검사 후 의심 증상 시 귀가 조치 및 수강과목담당교수에게 연락담당교수는 당일 수업 리포트 제출로 출석인정

출석인정 가능기간 총 수업일 수 1/2 이내

출석인정 관련서류는 수업담당 교수가 필수로 보관함


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미출석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을 규정과 지침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숙지하시고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
1.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지침
  가. 목적 : 본 지침은 수업학적운영규정 제19조4항8의2 및 제19조5항에 따라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의 세부절차와 방법을 정하기 위함
  나. 대상 : 졸업 마지막 학기 재학생 중 조기취업자
  다. 취업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
 
인정 범위
증빙 서류
4대보험 가입직장
취업자 및 인턴
1. 재직(계약)증명서
  ※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단순 재직증명서는 증빙 불가
2. 4대 보험 가입 확인서
  ※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(http://www.4insure.or.kr)발급가능
기타
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
(기간 명기 및 단체장 직인 필수)
  라. 출석인정 처리 신청 및 처리 절차
   1) 취업 시 학생이 출석인정 신청원과 증빙서류를 학과(부) 사무실 제출
   2) 접수된 출석인정 신청원과 증빙서류 교무팀 제출 → 교무처장 승인
   3) 출석인정 허가원 학생전달 → 학생은 수강신청한 모든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허가원 제출
   4) 학기 말 학생은 최종 증빙서류(재직증명서, 경력증명서 등) 학과(부) 사무실 제출
   5) 변동사항(퇴직 등)이 생긴 학생은 즉시 교무팀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허가 기간을 수정 한 후 담당 교원에게 제출
 
2. 유의사항
  가. 변동사항(퇴직 등)이 생긴 학생은 즉시 신고하여야 함
  나. 학기말 최종증빙서류 미제출 및 허위서류 제출 시 모든 책임(출석불인정 등)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
  다. 출석인정 허가원은 출석을 인정한다는 것일 뿐 교과목이수(학점취득)를 위해서 리포트 제출중간·기말고사 참여 등은 반드시 해야 함
  라. 학점 부여의 권한은 해당 교과목의 담당교수에게 있으며취업기간 중 출석인정에 대한 대체과제(리포트 등)를 요구할 수 있음
  마. 우측 상단 이메일주소 필히 기재할 것.

3. 서류접수 : 2020.9.9.(). ~ 2020.12.11.().
 ※ 기말고사 기간은 신규 접수는 받지 않고 최종 증빙서류만 접수
 
4. 문의사항 : 교무팀 담당자(내선 1016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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