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사 1,2급 자격증 2차서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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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사회복지 작성일23-02-10 14:22 조회2,195회 댓글0건본문
■ 사회복지사1급 합격자
1급을 합격하신 학생분들은 단체접수가아닌 개인적으로 접수를 진행해야합니다.
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2차서류 등기발송(기한 내 발송이 안 될 시 불합격처리/개인책임)하시길 바랍니다.
□ 발표일: 2023. 02. 15.(수)
□ 제출일: 2023.2.15.(수)~3.2(목)
□ 주소: (07295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60 (문래동3가, 메가벤처타워) 4층 404호 한국사회복지사협회
□ 제출서류
- -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
- - 졸업증명서 1부
- - 성적증명서 1부
- - 사회복지현장 실습확인서 1부
■ 1급 불합격자 & 미응시자(2급신청자)
1급시험 불합격 또는 미응시자분들은 아래와 같이 3개의 서류를
23. 02. 16.(목) 학위수여식날 공덕관 학사행정실(228호)에 꼭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.
□ 제출서류
- - 졸업증명서 1부
- - 성적증명서 1부
- - 사회복지현장 실습확인서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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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외국인(외국국적자) 추가 제출 서류
가. 외국인(재외국민인) 경우 ‘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’ 또는 ‘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’ 해당서류 1부
나. 결격사유조회 서류 1부
: 해당 국가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번역․공증 받아 제출해야 함
: 국가별 제출서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확인가능
다. 졸업증명서/성적증명서 국문과 영문을 각각 1부씩 제출
라. 현장실습확인서 성명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 기재된 이름과 동일하여야 함.
■ 기타
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신청을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단체접수를 하였으나,
2차서류를 개인접수하신분들은 054) 760-1182 로 전화주셔서 개인적으로 신청하셨다고 알려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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