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종코로나 확산 및 조기취업 따른 2020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 협조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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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사회복지 작성일20-04-27 13:21 조회4,362회 댓글0건첨부파일
- [붙임1]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지침.hwp (19.5K) 33회 다운로드 DATE : 2020-04-27 13:22:10
- 출석인정 신청원 양식.hwp (14.5K) 23회 다운로드 DATE : 2020-10-29 16:36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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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조기취업의 경우 마지막학기 졸업예정자인 재학생에게만 해당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신종코로나 증상관련자 출석인정 사항
가. 출석인정자 범위
1) 감염증으로 인한 입국지연 및 입국 후 14일 간 등교중지 학생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해당기간 출석인정
2) 확진환자, 의사환자(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별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), 조사대상 유증상자(발열(37.5℃이상) 또는 호흡기증상)로 분류되어 보건소에서 입원치료통지서(자택, 시설, 병원)를 받아 14일간 자가격리 된 학생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해당기간 출석인정
3) 학생은 등교 전 가정이나 기숙사에서 발열 검사(37.5℃ 이상의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현) 후 의심 증상 시 등교 중지 및 수강과목담당교수에게 연락. 담당교수는 당일 수업 리포트 제출로 출석인정
4) 등교 시 및 수업 중 발열 검사 후 의심 증상 시 귀가 조치 및 수강과목담당교수에게 연락. 담당교수는 당일 수업 리포트 제출로 출석인정
나. 출석인정 가능기간 : 총 수업일 수 1/2 이내
다. 출석인정 관련서류는 수업담당 교수가 필수로 보관함
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미출석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을 규정과 지침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숙지하시고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지침
가. 목적 : 본 지침은 수업학적운영규정 제19조4항8의2 및 제19조5항에 따라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의 세부절차와 방법을 정하기 위함
나. 대상 : 졸업 마지막 학기 재학생 중 조기취업자
다. 취업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
인정 범위 | 증빙 서류 |
4대보험 가입직장 취업자 및 인턴 | 1. 재직(계약)증명서 ※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단순 재직증명서는 증빙 불가 2.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※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(http://www.4insure.or.kr)발급가능 |
기타 |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(기간 명기 및 단체장 직인 필수) |
라. 출석인정 처리 신청 및 처리 절차
1) 취업 시 학생이 출석인정 신청원과 증빙서류를 학과(부) 사무실 제출
2) 접수된 출석인정 신청원과 증빙서류 교무팀 제출 → 교무처장 승인
3) 출석인정 허가원 학생전달 → 학생은 수강신청한 모든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허가원 제출
4) 학기 말 학생은 최종 증빙서류(재직증명서, 경력증명서 등) 학과(부) 사무실 제출
5) 변동사항(퇴직 등)이 생긴 학생은 즉시 교무팀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허가 기간을 수정 한 후 담당 교원에게 제출
2. 유의사항
가. 변동사항(퇴직 등)이 생긴 학생은 즉시 신고하여야 함
나. 학기말 최종증빙서류 미제출 및 허위서류 제출 시 모든 책임(출석불인정 등)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
다. 출석인정 허가원은 출석을 인정한다는 것일 뿐 교과목이수(학점취득)를 위해서 리포트 제출, 중간·기말고사 참여 등은 반드시 해야 함
라. 학점 부여의 권한은 해당 교과목의 담당교수에게 있으며, 취업기간 중 출석인정에 대한 대체과제(리포트 등)를 요구할 수 있음
마. 우측 상단 이메일주소 필히 기재할 것.
3. 서류접수 : 2020.9.9.(수). ~ 2020.12.11.(금).
※ 기말고사 기간은 신규 접수는 받지 않고 최종 증빙서류만 접수
4. 문의사항 : 교무팀 담당자(내선 1016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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