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안내
페이지 정보
작성자 사회복지 작성일20-05-22 08:58 조회4,120회 댓글0건첨부파일
- 200518_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안내.hwp (73.5K) 133회 다운로드 DATE : 2020-05-22 08:58:16
- 붙임_사회복지현장실습 간접실습 실시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.hwp (98.0K) 43회 다운로드 DATE : 2020-05-22 08:58:16
본문
2020학년도에 한함)
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안내입니다.
간접실습을 한 학생은 첨부파일을 필히 정독하고 안내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