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에 따른 변경법의 적용대상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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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사회복지 작성일19-11-04 10:03 조회4,642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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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경북사회복지사협회 입니다.
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관련된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의 일부개정사항이 2019. 8. 12 공포되었으며, 이에 따른 「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(안)」이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-703호를 통하여 안내되었습니다.
이와 관련한 문의가 많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[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]
붙임: 시행규칙_설명.pdf
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* 앞서 공지한 게시글과 같은 내용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위 개정된 시행규칙 적용대상자는 2020년 입학생과 편입생입니다.
인증된 실습기관은 12월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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