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도 사회복지사 1급,2급 자격증 제출서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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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사회복지 작성일26-02-03 10:29 조회228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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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도 제24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문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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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TE : 2026-02-03 10:29:38
본문
■ 사회복지사1급 합격자
1급을 합격하신 학생분들은 단체접수가아닌 개인적으로 접수를 진행해야합니다.
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2차서류 등기발송(기한 내 미발송 및 미도착 시 불합격처리/개인책임)하시길 바랍니다.
□ 발표일: 2026. 02. 19.(목)
□ 제출일: 2026.2.19.(목)~3.11(수)
□ 주소: (07295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60 (문래동3가, 메가벤처타워) 4층 404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
□ 제출서류(아래첨부사진 확인필수!)
- -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
- - 졸업증명서 1부
- - 성적증명서 1부
<2026 사회복지사 1급 시행공고에 나와있는 안내사항입니다. 아래 유의사항 꼭!! 읽어보시고 불이익없이 서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.>
※공고문 원본파일도 첨부하였으니 잘 안보이는 학생은 파일 다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.
■ 1급 불합격자 & 미응시자(2급신청자)
1급시험 불합격 또는 미응시자(2급신청자)분들은 학교 측에서 단체 발급하여 2차 서류 제출 예정이오니 따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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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외국인(외국국적자) 추가 제출 서류
가. 외국인(재외국민인) 경우 ‘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’ 또는 ‘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’ 해당서류 1부
나. 결격사유조회 서류 1부
: 해당 국가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번역․공증 받아 제출해야 함
: 국가별 제출서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확인가능
다. 졸업증명서/성적증명서 국문과 영문을 각각 1부씩 제출
라. 현장실습확인서 성명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 기재된 이름과 동일하여야 함.
■ 기타
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.(90일이내원본)
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필기합격여부를 조교에게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.
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신청을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단체접수를 하였으나,
2차서류를 개인접수하신분들은 054) 760-1182 로 전화주셔서 개인적으로 신청하셨다고 알려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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