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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공식 양식 개정에 따른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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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사회복지 작성일21-04-28 11:23 조회1,774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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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도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양식 변경에 대한 승인 통보에 따라 2021년 05월 01일 기준으로

사회복지현장실습을 진행 중 또는 진행 예정인 학생들은 개정된 확인서를 적용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.

작성 예시는 붙임자료를 첨부해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


*실습세미나 교수 = 실습지도교수이며, 실습세미나 의무대상자가 아닌 경우 실습세미나 지도교수(서명 또는 인)부분에

 실습지도교수(서명 또는 인)이 필요합니다.

*2021년 05월 01일 기준 사회복지현장실습 진행 전(진행 예정)이거나 진행 중인 경우

 (종전법 대상자O/사회복지현장실습 세미나 의무대상자X/간접실습O)

 -붙임 3.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(2021.04.15. 개정) + 간접실습 + 실시간 온라인 화상 세미나 양식 사용

 -세미나 부분을 제외한 직접실습, 간접실습 부분 기재


☎문의 : 054-760-1182(공덕관 학사행정실 조교 임수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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