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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(240124 기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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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사회복지 작성일22-05-20 13:49 조회986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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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01월 24일 기준

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입니다.


2020년 이후 입학자들은 반드시

"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기관"에서만 실습이 가능하며(160시간 진행),

이외의 기관에서 실습을 진행할 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.


학생들은 위에 첨부된 엑셀파일 및 학과 내 게시판 "실습" 항목을 참고하여

원활한 실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.

(주소 1과 2에 있는 삼각형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의 주소지에서 가까운 실습기관을 선택하시면

더 쉽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)


실습기관 선정이 되었음에도 기관사정으로 인하여 실습진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

학생들은 반드시 기관에 먼저 연락하여 실습진행여부를 여쭤본 뒤 실습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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